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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구속기소… '대북송금' 등 7개 혐의

수원지검, '쌍방울 김성태' 3일 구속기소… 도피생활하다 잡히고 구속된지 14일 만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 양선길 현 회장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관계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중심으로 수사… 기소 못한 여러 범죄 계속 수사 중"태국 현지서 검거된 '금고지기' 관련, "송환 위해 노력 중… 조만간 불러 충분히 조사할 것"

입력 2023-02-03 21:24 수정 2023-02-03 21:31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직전 출국해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지난 20일 구속된 지 14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총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2018년~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2014년~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여럿이지만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들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이른바 '금고지기')와 수행비서에 대해선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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