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동남아서 北인사 접촉해 지령받고 활동한 혐의자통 관계자, 체포적부심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 기각 결정
  •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29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의 경우,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수사당국에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전 조직위원장 A씨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씨, 교육국장 C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16년 당시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오면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공안당국이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