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 없어검찰-피고인 측 의견 갈려… 진실공방 재점화될 전망
  • ▲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오는 20일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견해를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운다. 통상적으로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가 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 전 국정원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혐의 부인… "첩보 삭제 지시한 바 없어"

    하지만 서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서 전 장관 측도 첩보 삭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진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박 전 원장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