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측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리얼미터 "정당 대표 경선 여론조사, 여심위 등록 의무 없어" 확인
  • ▲ 나경원 전 의원.ⓒ뉴데일리DB
    ▲ 나경원 전 의원.ⓒ뉴데일리DB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묻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1위를 기록하자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반발했다.

    반면 리얼미터는 정당 내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없다며 문제는 조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에도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나 전 의원 측이 헛발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전 의원 측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리얼미터와 미디어트리뷴이 주관한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7항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결과를 알리기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해당 조사는 여심위나 리얼미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 삭제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을 압박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리얼미터가 12~13일 이틀간 벌인 국민의힘 대표 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 등에 대해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된다"며 "선거기획사가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의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의뢰하는 모양새를 갖춘다"며 "그런데 이 조사는 ㈜플랜에이컨설팅이라는 선거기획사에서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가 미디어트리뷴인데, 이곳의 주소와 연락처가 ㈜플랜에이컨설팅과 동일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즉각 반박했다. 리얼미터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는 공직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 대표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 의무가 없다"며 "중앙선관위나 여심위의 관할도 아니다. 당연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대상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8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

    리얼미터는 "차기 선거 당선자 예측이나 정당지지도 순위가 조사 결과에 포함되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각 언론사는 정당 내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요청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