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1월 첫째 주, 신년 행사로 출석 불가 답변 받아"'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 이재명 측의 소환 일정 역제안은 "사실과 달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1월10~12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지난 27일 오후 2시께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출석 불가 답변 뒤) 그 다음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며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지난 28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일방적 통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