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1월 첫째 주, 신년 행사로 출석 불가 답변 받아"'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 이재명 측의 소환 일정 역제안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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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1월10~12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지난 27일 오후 2시께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출석 불가 답변 뒤) 그 다음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은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며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지난 28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일방적 통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