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팩스 한 장 틱 보내서 나와라… 검찰, 제1야당 대표에 무례하다"국민의힘 "어떻게 사법집행을 무례하다고 하나… 민주당, 이재명 왕국인가"
  •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 통보를 내린 것을 두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야당 대표를 조리돌림하는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저도 지금 몇 건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하나하나 소환조사하고, 체포동의안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이거야말로 야당 대표를 조리돌림하고 괴롭히고 야당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에 대해 '떳떳하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두루뭉술하게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 수사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웹자보를 통해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 지검 8개부(검사 60명)'를 공개해 비판받았다.

    이 웹자보에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검사 총 16명의 이름이 실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이름 앞에 '尹 사단'이라고 명시했고, 이 중 10명은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과잉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조리돌림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 아니겠나"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또 수사 기밀 누설하면서 오히려 망신을 주고 범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야말로 조리돌림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검찰이 날짜를 지정해서 오라 가라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냥 팩스 한 장 틱 보내서 '28일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대단히 이례적인,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금 완전 이재명 대표의 왕국이 돼 버린 것 같다. 제1야당 대표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떻게 엄정한 사법적인 법 집행을 무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 본인 당 대표한테 그런 특권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허위로 드러나고 무죄가 드러나야 야당 파괴가 되는 건데, 야당 파괴인 것을 증명하려면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그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2018년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두산이 갖고 있던 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