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금 260억원 은닉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재판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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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재차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3일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김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6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수사당국의 재산 추징보전이나 압류 등에 대비해 이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