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날짜는 미정… 국회 본회의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 1월 초 유력이재명 실제 출석은 미지수… 민주당 지도부 국회 모여 사안 논의법조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에 대한 것… 소환 조사와 무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소환 통보 날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시기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과 민주당 측 사정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 대표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나오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환 조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다만 헌정사에서 야당 당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 현재의 상황이 이례적인 경우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해당 의혹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으며, 거론된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에게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심행보에 나섰다. 첫 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 강원도 강릉 등을, 둘째 날에는 강원도 원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