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용산구 한남동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동승자 A씨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 이루 '방면''운전자 바꿔치기' 직접 부탁한 증거 없어 '불송치'
  •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가수 이루(39·조성현·사진)가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런데 이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 A씨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인근 CCTV를 통해 당시 A씨가 아닌 이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루의 경우,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종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5분경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당시 이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