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이대준씨 北 피격 사실 은폐…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지시 혐의'자진 월북' 근거 부족한데도 '월북 정황'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몰이'로 진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수차례 강조했고, 새벽시간 동안 국방부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무단삭제하고,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46건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주체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주게 됐다.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 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시간(8시간 42분)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날 구속된 서 전 실장을 추가 수사한 뒤 이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