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개월만에 서울시 부채 4.7조 증가"… 6월 지방선거때 SNS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국힘서 이달초 고발 취하했지만 檢수사 진행… 송영길 "SNS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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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송영길 "SNS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등 해명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송 전 대표는 경찰 측에 1년치를 8개월치라고 잘못 적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점, 고발인이 취하했음에도 송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해당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송 전 대표는 1일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기간에 유럽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식량위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선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