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도입 계획… 판결문 등에 QR코드 삽입법원행정처, "시스템 구축은 진행 중"… 사업 총예산은 7000여만원 예정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데일리DB
    법원이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기존 바코드를 대신할 QR코드를 판결문에 삽입해 재판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QR코드 상용 소프트웨어(SW)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판결문의 보안성을 높이고자 우측 상단에 정본과 등본 내용을 암호화한 바코드를 삽입했다. 

    또 당시 보이스 리더기를 이용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보이스 바코드도 부착해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다만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없으면 이용이 번거롭다는 점과 특정 제조업체의 바코드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판결문을 포함한 재판서에는 음성을 인식하고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코드가 찍혀있는데, 이같은 기능을 통합한 QR코드를 생성하고 도입하는n게 이번 사업의 골자다.

    법원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전용 앱으로도 원본 대조 등 문서조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QR코드를 인식하면 판결문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이 생성하는 판결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 및 통지서 등 전자문서에 QR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