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MBC 학살의 날' 피해자 15명, 집단 소송소장에 'MBC정상화위' 강압조사 사례 빼곡히 적시
  • MBC가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고 각종 비위행위를 조사하겠다며 신설한 '정상화위원회'가 파업에 불참했던 기자들을 불러 ▲정치 성향을 조사하고 ▲보도의 표현을 문제삼는가 하면 ▲특정인의 뒤를 캐는 듯한 질문을 하는 등 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압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29일 배포한 성명에서 "앞서 MBC 직원 15명이 MBC의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며 법원에 낸 소장을 살펴보면,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됐던 정상화위원회의 조사가 ▲당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그 외의 법조팀, 사건·정치팀의 중간 간부들을 목표 삼아 진행됐다는 점과 ▲이를 위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치 성향 조사', '기사 검열'이 발생했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과 '진술거부권'이 안내되지 않거나 거부됐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당시 조사역을 맡은 S실장이 K기자에게 '태극기 집회' 단신 기사와 관련, "누구의 지시로 작성한 것이냐?" "부장이나 보도국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으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는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시 부장이나 간부들을 언급하며 "정치 성향이 어떻냐?" "요즘도 술 잘 먹냐?"고 묻는 등 누군가를 사찰하고 뒤를 캐는 듯한 질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정상화위원회가 사실상 '사찰'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에 기자가 출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왜 탄핵 재판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탄핵 관련 보도에 왜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를 받은 기자는 '국정농단 의혹', 혹은 '게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조사역은 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는 것. 이때 조사역 Y씨는 "다른 언론은 국정농단이라고 단정적으로 썼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K부장에게는 2017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유세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해당 리포트 제작 지시를 누가 내렸냐"는 추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J기자에게는 뉴스데스크 리포트의 팩트에 대해 조사하기보다 리포트 전반에 걸쳐 "이건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주관적 감상평을 말하며 압박을 가했고, "J기자 성향이 그쪽인데 뭘"이라고 말하며 기자를 모욕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조는 "이 같은 조사역들의 행위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정상화위원회가 비언론노조원을 차별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도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위원회와 관련, 이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라고 밝힌 MBC노조는 "추가 고소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