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조삼모사식 이름 바꾸기 제안"뭐라고 이름 붙이든 불법파업 조장"… 정진석 "민주노총에 날개 다는 격"흑석동 김의겸, 첼로녀 논란 일으키더니… 대장동 이재명은 파업 조장 논란
  •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보장법'이라고 응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 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실시될 경우 불법파업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되고,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그러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 등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는 외면한 채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 파산·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전제한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그 외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피해를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 주는 입법"이라며 "다시 민노총에 요청한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뜨거운 위장술"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어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겠느냐"고 비꼬았다.

    "국가경제의 혈관을 동맥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단언한 성 의장은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미 파업에 돌입했거나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이들은 파업의 명분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쟁취를 내세우고 있다.

    화물·철도·지하철·학교 노동계 등이 이번주 전국 곳곳에서 잇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국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 역시 이들의 파업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확고히 하고 있어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