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할 국무회의 직접 주재"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노든 사든 불법행위 원칙 정립"
  •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의 서면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공지를 통해 전해졌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 운송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법적 권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통해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부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