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만배·언론사 회장 檢에 넘겨김씨 측, "회장이 단기간 빌렸다 갚았으나 대장동 사업과 무관" 주장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사준모'가 지난해 11월 고발…김만배 "대장동 사업과 무관"

    홍씨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내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0월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언론인이나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

    김씨는 홍씨가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은 맞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