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만배·언론사 회장 檢에 넘겨김씨 측, "회장이 단기간 빌렸다 갚았으나 대장동 사업과 무관" 주장
-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사준모'가 지난해 11월 고발…김만배 "대장동 사업과 무관"홍씨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내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0월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언론인이나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김씨는 홍씨가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은 맞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