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1호는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정영학·김만배로부터 2015년 직접 들어"… 남욱, 불구속 재판서 진술
  •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일인 21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일인 21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첫 불구속 재판에서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남씨에게 왜 당시(지난해 1차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았으며 체포돼 (바로) 조사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처음으로 2015년 2~4월께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를 만나 '대장동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씨라는 주장이었지만, 최근 잇달아 진술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폭로'했다.

    아직 김씨는 천화동인1호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 측(정진상·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현재 천화동인1호를 대장동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금을 챙긴 회사로 의심하고 있다. 대주주가 남 변호사와 같은 개인인 천화동인2~7호와 달리 1호는 대장동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형태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자정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이 정지됐던 김씨 역시 24이 0시 이후 풀려난다. 이로써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