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수행엔 문제 없어재판부 "짧은시간 지지 호소… 후보 사퇴해 영향 미치지 않아" 최재형, 선고 후 "판결 모두 받아들인다… 항소할 생각 없다"
  •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정상윤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8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 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 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인사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예비 후보에서도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아닌 때 확성기 사용 금지

    최 의원은 작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수행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