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확산기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현장예배" 기소"행정처분이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해선 안 돼"… 1심 무죄
  •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수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병훈)은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판사는 종교적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현장예배 인원 등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 거리 유지를 이뤄지게 하는 등 현장예배 전면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전면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 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 위원장은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등 세 차례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