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확산기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현장예배" 기소"행정처분이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해선 안 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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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수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병훈)은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김 판사는 종교적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현장예배 인원 등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 거리 유지를 이뤄지게 하는 등 현장예배 전면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전면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 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 위원장은 3월29일과 4월5일, 4월12일 등 세 차례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