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행 가사소송법, 현재 가족문화·사회현실에 부적합"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앞으로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또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의사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 요건도 완화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30일 이내 미지급할 경우에도 감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가사사건 분류체계도 간명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해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본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