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변호인 "시장이 한 거지, 유동규가 한 거냐"… '이재명' 이름 수차례 언급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연일 '폭탄발언'을 쏟아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작심한 듯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이 대표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지침서에 건설사를 배제하는 실질적 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에 피력해 승인한 것인지, 성남시장이 성남도개공에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때는 몰랐지만 위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공모지침서의 건설사 배제 조항으로 건설사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면서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원화만 하면 다른 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얘기를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것 아닌가"라며 "이러면 성남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지시 내린 것이지,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했다고 진술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내부 과정은 잘 몰랐고, 유 전 본부장 이야기는 다 전달받아 들은 얘기"라고만 답했다.

    변론 전략 바꾼 유동규 측…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

    유 전 본부장 측은 그간의 태도와 달리 재판에서 직접 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증인들을 추궁하는 등 책임을 돌리며 변론전략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지난 대선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