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변호인 "시장이 한 거지, 유동규가 한 거냐"… '이재명' 이름 수차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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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연일 '폭탄발언'을 쏟아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작심한 듯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이 대표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지침서에 건설사를 배제하는 실질적 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에 피력해 승인한 것인지, 성남시장이 성남도개공에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정 회계사는 "그때는 몰랐지만 위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공모지침서의 건설사 배제 조항으로 건설사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면서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바 있다.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원화만 하면 다른 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얘기를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것 아닌가"라며 "이러면 성남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지시 내린 것이지,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했다고 진술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정 회계사는 "내부 과정은 잘 몰랐고, 유 전 본부장 이야기는 다 전달받아 들은 얘기"라고만 답했다.변론 전략 바꾼 유동규 측…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유 전 본부장 측은 그간의 태도와 달리 재판에서 직접 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증인들을 추궁하는 등 책임을 돌리며 변론전략을 바꿨다.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지난 대선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