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쌍방울 뇌물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 조사외국환거래법 위반 입건… 쌍방울 자금 中 밀반출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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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그룹.ⓒ강민석 기자
쌍방울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달 초 아태협 안 회장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출국금지는 이 때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안 회장 입건… 쌍방울 자금 中 밀반출 관련검찰은 또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사업 합의가 이뤄졌을 무렵인 2019년 쌍방울그룹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안 회장이 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밀반출된 거액의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안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