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실소유 ㈜제타이앤디, 15억원 규모 서부발전 연구용역 수주서부발전, A교수 비위 인지 직후 연구 중단, 연구비 환수 절차 돌입구자근 "의원 회삿돈 횡령 등 철저한 조사… 관련 의혹 밝혀야"
  • ▲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포스터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카드뉴스 자료 갈무리
    ▲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포스터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카드뉴스 자료 갈무리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며 72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 A교수가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회사에 연구용역을 줬던 한국서부발전㈜이 연구비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A교수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서부발전 지원금을 유용해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단독] 협력업체 통장 빌려 수천만원, 유령 연구원 등록해 1억… '새만금 잭팟 교수' 횡령 의혹)

    서부발전은 A교수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즉시 용역을 중단시켰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에 지급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남해안 대상 해상풍력단지 연구개발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에너지기업인 ㈜제타이앤디는 지난해 11월부터 서부발전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해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연구용역에는 15억원 상당의 연구비가 36개월간 지급되는데, A교수는 ㈜제타이앤디의 협력사인 J사 임직원 중 2명을 책임조사원으로 등록시키고 외부 인건비를 부풀려 횡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매달 급여 일부를 A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제타이앤디 관계자에게 반환한 정황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새만금 7200배' 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 대학원생들도 조직적 동원 정황)

    서부발전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지난 7월7일, 연구과제 시행을 즉시 중지시키고 연구개발비 집행도 정지하는 한편 현장실사에 나섰다. 

    7월15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방문한 서부발전은 연구개발비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1776만원에 달하는 외부 인건비가 ㈜제타이앤디에 현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다.

    서부발전은 또 9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연구 결과물 확인과 과제비 사용 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연구책임자인 A교수와 ㈜제타이앤디 책임연구원들에게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연구과제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진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외부 인건비 계산 기준은 산업부 고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임에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그것은 산업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비를 즉시 환수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환수하려는 것이다. 지금 바로 환수하게 되면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비위행위가 나와도 추가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A교수가 문재인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관여해왔다"면서 "한전 발전사의 연구용역비를 부풀리고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만큼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