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측 증거만으론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무죄 판단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 1·2심은 징역 8개월, 집유 2년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게시글은 사적 영역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도윤리 및 언론과 검찰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최 의원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지만 선고가 나오니 여러 생각이 난다"면서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용납돼야 하는지,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며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날 판결과 별개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