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측 증거만으론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무죄 판단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 1·2심은 징역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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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게시글은 사적 영역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도윤리 및 언론과 검찰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판결 직후 최 의원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지만 선고가 나오니 여러 생각이 난다"면서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용납돼야 하는지,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며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이에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날 판결과 별개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