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 처리 과정상 문제 파악 목적"… 검찰 수사와 별개라는 입장'서해 피격' 관련 출석 조사 요구에… 박지원·서훈, 검찰 수사 진행 거부 의사
  • ▲ (왼쪽부터)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이미 검찰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감사원은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원장 측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출석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원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에 응할 의향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이어서 퇴직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조사"라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 측도 역시 비슷한 시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기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과 관련된 조사 대부분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은 사건 관련 최초 보고 과정 및 절차 등 업무 처리 전반이 적법·적정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