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심 징역 9년, 2심 징역 7년… 강제추행치상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2심 판결 후 군검찰·장 중사 모두 불복… 대법원 "2심 판단, 법리 오해 문제 없어"
  • 故 이예람 중사 빈소ⓒ연합뉴스
    ▲ 故 이예람 중사 빈소ⓒ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25) 중사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강제추행 및 군내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장 중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은 7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급자들에게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군검찰·장 중사 측 2심 판결 불복해 상고…2차 가해 상관 8명도 재판 넘겨져

    이같은 2심 판단에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중사 사건은 특별검사팀의 수사로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