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준석, 오는 10월 6일 윤리위 출석 예정… 징계 여부 주목"비 좀 왔으면 좋겠다"… 수해 실언 김성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경찰국 반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장 권은희엔 '엄중 주의' 처분
  •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깨고 음주 및 노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 안건 심의는 다음 회의인 오는 10월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0시20분쯤까지 약 5시간가량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규칙 4조를 근거로 권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당원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양희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월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며 "당내에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소가 들어왔고, 이에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견해 표명 없이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이날 이루어지지 않고, 오는 10월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6일날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심의가 미뤄진 것을 두고 새로운 법적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처분이 결정된다면 이 전 대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별도 징계 없이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이뤄졌다. 권 의원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또 윤리위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