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준석, 오는 10월 6일 윤리위 출석 예정… 징계 여부 주목"비 좀 왔으면 좋겠다"… 수해 실언 김성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경찰국 반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장 권은희엔 '엄중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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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깨고 음주 및 노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 안건 심의는 다음 회의인 오는 10월6일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0시20분쯤까지 약 5시간가량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규칙 4조를 근거로 권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당원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이양희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월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며 "당내에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소가 들어왔고, 이에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견해 표명 없이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이날 이루어지지 않고, 오는 10월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6일날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심의가 미뤄진 것을 두고 새로운 법적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처분이 결정된다면 이 전 대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별도 징계 없이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이뤄졌다. 권 의원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을 주장했다.또 윤리위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