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가 징계 시 제명 수순…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수위 정할 듯'비나 왔으면' 김성원·'경찰국 반대' 권은희 등 징계 건도 심의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윤리위 경고에도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여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안건으로 지난달 11일 수해 봉사 현장에서 '비나 왔으면'이라고 실언한 김성원 의원 징계건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내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심의한다.

    김성원·권은희 등 징계에 이준석 건도 다룰지 주목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한 후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권은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9시 징계에 대한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親尹)계 의원들에 대해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 근거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을 언급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등의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경우 제명 수순을 밟을 거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가처분 심문에 재판 결과 이후 징계 전망

    다만 이날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건은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징계 시에는 미리 소명이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전날까지도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는 만큼, 윤리위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로 당내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명'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윤리위 결정을 속단할 순 없지만 단호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가처분을 비롯한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