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구속 수사 시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지난해 10월 '신당역 살해범' 영장 기각한 법원에 책임론 제기하기도양형위,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논의… 내년 4월부터 본격화 전망
  •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제11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제11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44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전날(20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는 사건이 구속 또는 불구속의 경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전자발찌 부착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조건하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경우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선 이를 기각했고, 결국 피해자를 보복 살해했다. 당시 전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조건부 석방제는 이같은 상황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현행 제도는 구속,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8기 양형위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양형기준 설정 및 공청회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4월 9기 양형위 출범 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양형위는 올해 12월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가 형량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