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합의 위반 2건뿐"… 공무원 피살, 연락소 폭파 제외유가족 "사과 안 하면 22일 장례식 안 치를 것"… 합참의장 면담 요구"인도 조치 해야 하는데… 北, 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아리송 답변
  • ▲ 서해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故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데일리DB
    ▲ 서해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故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데일리DB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접경지역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은 2건뿐이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공식 사과가 없으면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합참의장, 국회 답변서 서해 공무원 피살 ‘남북군사합의 위반’서 제외

    김 합참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9·19군사합의를 평가해 달라’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남북군사합의)은 위반 2건 외에 없었고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이 말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은 2019년 11월19일 황해남도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3일 북한군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 기관총 공격을 말한다.

    즉,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소재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은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남북이 군사합의를 통해 규정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력 사용 금지’를 위반한 일이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합참의장 공식 사과 없다면 22일 장례식 안 치를 것”

    합참의장의 말을 들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분노했다. OBS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는데도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합참의장의)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합참의장이 자신의 말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 예정돼 있던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합참 측에 김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참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장례식은 오는 22일 전남 목포 소재 서해어업관리단 청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합참의장이 공식 사과하지 않아 장례식을 못 치르게 되면 해양수산부도 난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참의장과 다른 듯 비슷한 국방부 설명… "군사합의 위배된다는 취지"

    한편 이날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같은 경우 9·19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이 아니라 “위배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군사적 우발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사안”이라며 “그 사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구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며 “(북한 측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