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구성 늦어진다는 지적"… 재송부 기한 넘자 임명공석이던 검찰총장 임명으로 야권 관련 수사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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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새 정부에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2번째 사례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출근하면서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답변을 마치고 집무실로 올라가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 1시간30여 분 후에는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임명 재가로 정권 출범 후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윤석열사단'으로 평가받는다.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대장동 게이트 등 야당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국회는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앞서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