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의견 송치 이후 수사기록 검토 중경찰, 네이버·차병원 등 5개 기업 무혐의 판단… 검찰의 재수사 여부 주목
  •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두산건설을 제외한 다른 기업은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수차례 반려한 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해 이른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뒤늦은 재수사 움직임에… "비정상의 정상화"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두산건설을 제외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불송치한 기록을 검찰이 90일 내로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기에는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이 이 사건을 뒤늦게 보완수사한 것을 두고 "전에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단정한 이 변호사는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수사인력에 의해서 지금에야 이뤄진 것.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