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아태협 압수수색 과정서 관련자료·진술 확보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 추가 조사 예정
  •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간부가 9일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협 분과위원장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태협에서 여성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월 민주당 지속가능미래위원회의 대전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대선 무렵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아태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의원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이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비롯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아태협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됐다. 검찰은 전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 만큼 공범들의 시효는 정지된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윗선'을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태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했던 기관으로, 당시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는 등의 '쌍방울 유착 의혹'이 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