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방 및 문 전 대통령 부부 모욕 혐의 함께 적용안씨 측 "뜬금없는 구속영장 어처구니 없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안씨 영장실질심사 오는 5일 예정… 인천지법서 심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
  • ▲ 평산마을서 욕설 시위 중인 안정권 씨의 모습. ⓒJTBC영상 캡처
    ▲ 평산마을서 욕설 시위 중인 안정권 씨의 모습. ⓒJTBC영상 캡처
    검찰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과격한 욕설 시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인천지검은 지난 2일 안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욕설 시위를 '테러'라 부르며 지난 5월 말 안씨를 모욕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몇 달 째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후원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이밖에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안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욕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는 더더욱 없는데, 상식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인천지법에서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