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29일 종료… 대검, 내부 검토의견 법무부 전달민주당·경찰, 반발 수위 거세… 반면 법무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법조계 "법리적으로 시행령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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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맞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29일 종료된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검찰청의 의견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한다.입법예고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한 의견은 누구나 자유롭게 낼 수 있다.대검은 법무부에 전달할 의견서에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 견해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시행령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제시하고, 수사 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해 검수완박에 대응한다. 즉 공직자·선거범죄 상당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다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공백이나 법 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한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경찰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 의견서"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민주당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르다"며 "검사가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경찰 역시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며 "의회 입법권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취지를 설정하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야당을 중심으로 법률안 재·개정 목소리가 크고, 경찰의 반발 수위도 높지만 법무부가 시행령을 다시 손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되찾아 과거와 같은 일방 추진도 어려울 뿐더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진짜 꼼수는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것"이라며 새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법조계 "검찰청법 시행령, 법적으로 모순되는 부분 없어"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 자체가 추진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에 검찰청법 시행령을 탓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행령으로 중요 범죄를 수사 개시 범위 내에 넣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