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경제적 압박에 대응"… 상원 "통합대응팀 구성" 삽입中 시진핑 "방해를 배제하자" 한중수교 축사에서도 '사드 압박'
  • ▲ 경찰들이 경비를 선 가운데 경북 성주 사드 포대 주둔지에 관련장비를 반입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경찰들이 경비를 선 가운데 경북 성주 사드 포대 주둔지에 관련장비를 반입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한한령’ 등 중국의 내정간섭적 행태에 대해 미국 의회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 적용할 2023 국방수권법에 중국이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과 협력국을 압박할 경우 미국 국방부가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넣었다.

    美하원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中의 경제적 압박 대응책 마련’ 포함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의 주요 내용이 2023 국방수권법(NDAA)에 반영됐다. 이 국방수권법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협력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2016년 한국에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배치할 당시 중국이 한국 제품 및 한류 문화 수입 금지, 한국 여행 제한 등의 보복 조처를 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베라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협력국에게 강압적 행동을 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필두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2023 국방수권법에 반영된 것이다.

    美상원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에 맞설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 방안 담겨

    미 상원도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대응을 총괄할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를 추진하라는 내용을 2023 국방수권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활동을 총괄하고 국무부 등 타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책을 실행하기 위한 통합대응팀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이 팀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책임자는 민간인이 맡는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뿐만 아니라 국방수권법 통과 이후 180일 이내에 대만 방어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만과의 연합훈련 실시,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미군 전력 유지 등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국방수권법에 담았다.

    현재 상원 본 회의에 상정돼 있는 국방수권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전례로 봤을 때 하원과 상원 국방수권법은 병합한 뒤 시행한다. 즉 2023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중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압박할 경우 미국이 전방위 대응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사드’ 시비 건 중국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한 내정간섭적인 압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中국가주석은 지난 24일 한중수교 30주년 축하 서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양측이 큰 흐름을 잡고 방해를 배제하자”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방해를 배제하자”는 문구를 두고 국내에서는 “사드와 같은 갈등 요인을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3불 1한’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3불 1한’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3불 1한’을 공식 선언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