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증명서, 허위사실 유포, 채널A 사건 명예훼손… 3건의 피고인"이해충돌 논란 즉각 사임해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고양이에 생선" 지적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 23일 "최강욱 의원을 즉각 사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 명의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혐의 △2020년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총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라는 것이 있다"며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설전을 벌인 것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어제 진행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최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따위 태도' '댁이 가해자'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렇듯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던지 예결산, 법안심사 및 감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회 법사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재직 당시 박 의장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 최 의원의 법사위 보임을 허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그때와 최 의원에 대한 신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더불어 민주당 측에 강력 촉구한다"며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최 의원을 즉각 사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고인 최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