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 간부 “파주에 16억 별장, 6억대 요트, 6000만원짜리 탁자 구입”“김정은 답방 때 고영희 고향 제주도, 경기 파주, 강원 고성 보게 하려 했다”
  • 2018년 3월 대북특사로 북한에 가 김정은을 만난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3월 대북특사로 북한에 가 김정은을 만난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을 위해 파주에 별장을 구입하고 접대용 요트까지 구입했다는 증언이 ‘월간조선’을 통해 공개됐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염두에 두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답방 대비해 파주 별장, 요트, 6000만 원짜리 탁자 구매

    월간조선 9월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정원이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 별장과 요트, 고급 탁자 등을 구입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A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는 탈북선원 강제북송이 이를 폭로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쯤 서훈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 지시로 김정은이 답방할 경우에 대비해 실무자들이 사용할 별장을 16억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의 측근이 건물 지번까지 알려주면서 해당 건물 구입을 지시했다. 그는 “구입한 별장의 시가는 6억~8억원 내외였는데 실제로는 16억원을 주고 샀다”며 “(별장) 주인이 서 전 원장의 최측근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국정원 내부에서 돌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별장 거실에 둘 탁자도 구입했는데 가격이 6000만원이나 됐다. 그는 “탁자 또한 서 전 원장의 최측근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사라고 지시했다”면서 “직장인 연봉에 가까운 초고가 탁자를 꼭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또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 6억~7억원 상당의 요트까지 구입했다. A씨는 “김영철 등 일행을 태워 바다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중고 요트를 샀다”고 밝혔다. 이 요트는 현재 인천 송도에 정박돼 있으며 ‘국정원 직원 훈련용’으로 돼 있다고 한다. 연간 관리비는 4000만~5000만 원선이라고 한다.

    김정은 답방 대비해 경기 파주, 강원 고성, 제주도에 관련 준비 정황

    월간조선은 2019년 5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준비는 이미 많이 해놨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이때는 국정원이 파주 별장을 구입하기 직전이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찾았을 때 김정은으로부터 서울 답방을 약속 받았다.

    월간조선은 “문재인 시절 국정원은 김정은이 방한하면 파주, 강원 고성, 제주도를 둘러보게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A씨 이야기를 전했다.

    A씨는 “(김정은) 방한 중 제주도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며 “제주도에 연회장 및 숙소를 짓는 비용으로 220억원을 책정했지만 김정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강원 고성에도 50억 원 정도를 들여 김정은 일행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새로 짓거나 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김정은 답방 시 정상회담 장소로 제주도를 꼽은 이유는 그의 모친 고영희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영희의 부친, 즉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이 제주도 출신이다. 강원도 고성은 동쪽 최북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잦은 지역이다. 김정은이 고성을 찾으면 탈북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군사 요충지에 김정은을 초대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곳에서 평화를 외치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A씨 “탈북어민 강제북송 때문에 이런 사실 폭로하는 것”

    현재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직원법 개정에 나선 상황임에도 이런 일을 폭로하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종의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분노, 이런 폭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이 2019년 11월 5일이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동해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한에 서면통보를 했다.

    이에 북한이 6일 “(탈북어민을) 보내라”고 답하자 7일 이들을 북송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렇게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눈을 가린 채 경찰특공대의 호송 속에 판문점으로 끌려갔다. 북한으로 끌려간 이들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답방에 목맨 이유, 6.15선언 속 연방제 통일 실현 목적”

    매체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수를 두며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한 이유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남 교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대북 불신 해소를 통한 긍정적인 여론몰이,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대북방어태세를 이완시켜 비무장지대(DMZ)를 무력화하고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는 게 남 교수의 분석이었다. 남북 최고지도자가 초법적 형태로 DMZ를 무력화하면 평화가 온다는 망상에 빠진 것이라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