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억 9000만원 추징… 부동산업자 A씨에게도 징역 1년, 집유 2년 명령"내부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 훼손한 것, 죄질 나빠"송 전 부시장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 차익 없어… 아파트 정보, 업무상 비밀도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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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DB
공직 재직 당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를 통해 A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송 전 부시장은 시세 차익 3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과정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은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는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