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표적으로 다른 기준 적용… 사퇴압박 위한 표적감사 자인""감사원 잣대면 대통령 포함 장관급 이상 모두 출퇴근 감사해야 공정"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상습 지각' 등 근태 문제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을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억지식 출퇴근·근태 기준을 적용해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은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에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사퇴압박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망신주기식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 근태 기준을 적용해 상습 지각이라는 망신주기 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찍어내기 식 명예훼손 표적 감사와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제라도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표적 감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참에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근태 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