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개받은 자영업자가 골프·식사 접대… 현금 전달에 청탁 의혹도 이 재판관 "판사 소개 없었고, 돈과 의류는 아는 바 없어" 강하게 부인지난해 10월 골프모임은 인정…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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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1인당 3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골프모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서 문제 삼는 직무관련성은 부인했다.JTBC는 지난 2일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께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작은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A씨와 이 재판관을 포함해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 이 재판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C씨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매체는 이 재판관과 일행이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초면인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재판관과 B씨 사이에서는 이혼소송과 관련해 '아는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매체는 이후에도 B씨가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이 재판관 "현금과 의류, 전혀 몰라… 덕담 차원에서 소송 조언"이 재판관은 그러나 헌재를 통해 낸 성명에서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B씨에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며,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잘 모른다"고 밝힌 이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과 가사소송은 직무관련성이 없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가 일절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