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개받은 자영업자가 골프·식사 접대… 현금 전달에 청탁 의혹도 이 재판관 "판사 소개 없었고, 돈과 의류는 아는 바 없어" 강하게 부인지난해 10월 골프모임은 인정…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
  •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 ⓒ연합뉴스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1인당 3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골프모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서 문제 삼는 직무관련성은 부인했다.

    JTBC는 지난 2일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께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작은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A씨와 이 재판관을 포함해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 이 재판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C씨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 재판관과 일행이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초면인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재판관과 B씨 사이에서는 이혼소송과 관련해 '아는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이후에도 B씨가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 "현금과 의류, 전혀 몰라… 덕담 차원에서 소송 조언"

    이 재판관은 그러나 헌재를 통해 낸 성명에서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B씨에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며,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잘 모른다"고 밝힌 이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과 가사소송은 직무관련성이 없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가 일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