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위장전입 밝혔으면 '사장 불가'" 형사고발"면접자료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이사회 "제출 불가"'자료 제출 거부' 보도되자, 다음날 사전질의서 제출
  •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지난해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의철 KBS 사장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KBS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김의철 사장은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자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며 "(앞서 언론에 보도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KBS 이사회 사무국의 입장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김의철 사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KBS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이 지난해 10월 차기 사장 공모에 응하면서 낸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경영계획서', KBS 이사회의 '중간면접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KBS 이사회 사무국이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KBS 이사회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법상(제18조 제2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자료(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중간면접 자료' 등을 내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박성중 의원은 "김의철 사장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막강한 지위를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사장을 형사고발한 KBS노동조합은 "김 사장뿐만 아니라 서류 심사 과정에서 김 사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격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KBS 이사회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KBS노조와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는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세금탈루·위장전입)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10월 8일 KBS 이사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도 '7대 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응답했다"며 "김 사장이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