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A경감 참고인 신분 소환… 2020년 9월 인천해경 홍보실서 수사 브리핑 업무해경, 당시 이대준 씨 실종 8일 만 '월북 추정' 발표… 검찰, '윗선 개입' 여부 등 조사
  • ▲ 북피살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북피살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양경찰 홍보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가 근무한 인천해경은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한 곳이다. 2020년 9월 A씨는 홍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당시 인천해경은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를 토대로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인 2020년 9월29일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그러나 지난달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

    검찰, 해경 홍보담당 불러 '월북 추정' 발표 경위 조사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에게 이씨의 월북 가능성 판단 기준, '월북 추정' 브리핑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유무 등이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해경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해경 및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씨가 월북한 정황이 있다'는 브리핑 결과를 내놓은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자진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이씨의 월북 이유를 특정 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뒤집었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