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김의철 위장전입' 파악 후 '임명제청'면접 전, 위장전입 확인‥ 문제삼지 않고 통과시켜"면접자료 달라"는 경찰 요구에, "제출 불가" 회신
  • ▲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지난해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세금탈루·위장전입)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KBS 이사회의 업무(사장후보자 임명제청)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김의철 KBS 사장 측이 "면접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KBS노동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가 김의철 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KBS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이 지난해 10월 차기 사장 공모에 응하면서 낸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 답변서'와 '경영계획서', KBS 이사회의 '중간면접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BS 이사회 사무국은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 답변서' 등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고, '중간면접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인 박성중 의원은 조선일보에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김의철 사장이 KBS라는 막강한 지위를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는 데 쓰고 있다"는 쓴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의철 사장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시작부터 거짓으로 얼룩진 KBS 사장은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누나찬스' '위장전입' 눈감아 준 이사회도 책임져야"


    김 사장을 형사고발한 KBS노조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김 사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격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KBS 이사회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사내 코비스에 게시한 성명을 보면, KBS 이사 전원이 서류 심사 때 김의철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을 파악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질책하거나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고 넘어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김 후보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사장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은 이사회의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김 사장뿐만 아니라 KBS 이사진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리발을 계속 내민다면 우리는 11명 이사 전원에 대한 법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전력 들통

    지난해 10월 KBS 차기 사장 공모에 응한 김의철 사장은 서류 심사와 시민참여단 평가, KBS 이사회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같은 달 27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제청된 김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절감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뤘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사는 친누나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 이듬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사장은 1997년부터 8년간 이곳에 거주했다.

    김 사장은 2004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해 세금 납부액을 줄였다. 당시 실거래가는 4억원이었으나 김 사장은 시가표준액 수준인 1억3900만원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22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778만4000원만 납부하면서 김 사장은 약 1461만원의 취등록세 차액을 거뒀다.

    "육아 때문에 '위장전입'…'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 '다운계약'"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사장은 설명자료를 통해 "오래 전 일이고, 법·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사장은 "1991년 첫째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해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했다.

    또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 사장 후보로 지원할 당시 KBS 이사회에 제출한 경영계획서. ⓒKBS노동조합 제공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 사장 후보로 지원할 당시 KBS 이사회에 제출한 경영계획서. ⓒKBS노동조합 제공
  •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사장 후보로 지원할 당시 KBS 이사회에 제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 ⓒKBS노동조합 제공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사장 후보로 지원할 당시 KBS 이사회에 제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 ⓒKBS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