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수완박 대응 방안 등 보고 예정尹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도 논의할지도 관심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주요 사항으로 '이민청 신설'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법무부의 윤석열 정부 기조 발 맞추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위헌소송 현황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 방안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방침이다.

    특히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던 '이민청 신설'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화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중점 사항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 소년 범죄 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검·경 협의체 진행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