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간치사·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살인 가능성 두고 실험했지만 고의성 발견 못해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지 않아 죄명 변경될 가능성도피의자 "밀지 않았다"며 살인 고의성 부인
  •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고, 불법촬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가해자 A씨(20)는 22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A씨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했다. 또한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불법촬영한 정황이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과 관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한 건물의 창틀과 외벽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와 A씨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찰 등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15일 오전 1시30분쯤 B씨와 함께 한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쯤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한 다음 1시간30분가량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A씨는 B씨 추락 후 구조 신고 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발견 당시까지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지만, 오전 7시쯤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