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판 출석, 언론사 대표 A씨 증언"대장동 취재 기사, 기자에게 물어봐야… 내 영역 아냐"
  • ▲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이슈가 터지기 전, 대장동 사업을 기사화 한 언론사 대표이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동기인 MBC 수원지국 총괄국장 소개로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대표이사는 "경북 상주시에 친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일손이 부족하다'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며 "이후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매해 봉사를 와주기로 해서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언론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혁신기업인상'을 수여한 내용에 대해 묻자 A씨는 "농업의 경우 일손이 늘 부족해 농가들이 파산상태에 놓여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매해 상주시에 30~40여명의 직원을 파견해 시상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증인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서 2015년 1월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계획, 연초 주민 공람'이란 제목으로 B기자가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내용에 대해 기사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기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공, 어디에 달렸나'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기사를 공개한 검찰은 "증인의 회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취재기자에게 물어봐라, 내 영역이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알고보니 B기자가 쓴 대장동 관련 기사들은 증인과 친분이 있는 비료판매 사업 대표인 C씨가 작성한 글로 밝혀졌다. P기업은 중국에서 다시마 비료원료를 수입해 그것을 다시 한국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

    이에 검찰은 P기업의 정확한 주소에 대해 묻자 A씨는 "P기업은 언론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간판은 중요치 않아 어느 시점 사업이 확장되면 달 생각이었고, 공동 사무실로 운영되는 이유는 (P기업이 작은 회사라) 회의 장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 가량의 시행이익을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