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대북사건 핵심 인물 한동훈 장관, 수사상 필요성 인정해 검찰 요청 수용
  • ▲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연합뉴스
    ▲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연합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사건'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대상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이 같은 검찰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LA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사건 관련 핵심 인물로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북송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