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청 형사과장도 고발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 "靑~해경 '연결고리' 밝혀야"
  •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윤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윤 기자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이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당한 인사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별칭)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무원 한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면서 엄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날 이래진 씨는 "당시 대한민국은 감청으로 SI 첩보를 듣고도 그 어떤 조치도 없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거나 살려낼 의무도 저버렸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물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는 이어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됐는지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해경의 초동수사 과정이 투명했는지, 정당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기록물은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4명의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국방부가 고 이대준 씨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당시 서 전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의 지시에 의해 국방부의 발표가 변경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해경왕과 관련해서는 "(그가) 해경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함을 쳤을 뿐만 아니라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느냐'며 압박을 했다"면서 "해경 지휘부에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왕이 청와대와 해양경찰의 연결고리로 사료돼 고발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이다.

    또 김 변호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 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이래진 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불명확한 정황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하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오는 29일 오후 이래진 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