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학생 300만원·학부모 50만원씩 지급 판결재판부 "일방·전격적 폐교로 학습권·교육권 침해"
  • ▲ 2018년 1월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2018년 1월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2018년 무단으로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전출을 계속적으로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를 폐교하기로 했다. 

    이후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폐교인가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 이후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았다. 행정실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도 중단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방적 폐교 결정 통보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학습권, 자녀 교육권이 침해됐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 2심 모두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 줬다. 하급심은 일방적 폐교 결정을 불법행위로 판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별개의 권리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